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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규정에 근거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보안 및 화재·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2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4. 4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시설물명녹화기(위치)위치카메라 대수성능촬영범위
교사동 어울림관녹화기1(당직실)1층 당직실 앞1200만화소 이상중앙 현관
1층 서쪽 앞 계단1200만화소 이상서쪽·중앙현관 화단 및 통행로
1층 서쪽 뒤 계단1200만화소 이상서쪽 뒤쪽
어울림관 1층 출입구1200만화소 이상어울림관 출입구 주변
후문1200만화소 이상후문 진입로 및 자전거 거치대
1층 동쪽 운동장 주차장1200만화소 이상정문 진입로 및 주차장
1층 행정실 앞1200만화소 이상1층 복도
1층 평가관리실 내부1200만화소 이상평가관리실 내부
어울림관 1층 급식실 주차장1200만화소 이상어울림관 급식실 주차장
어울림관 1층 급식실 측면 운동장 쪽1200만화소 이상어울림관 급식실 측면 운동장
엘리베이터 내부1200만화소 이상엘리베이터 내부
정문1400만화소 이상정문
녹화기2(당직실)1층 서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1층 복도
1층 동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1층 복도
2층 1학년 교무실 앞1200만화소 이상2층 복도
2층 중앙 복도1200만화소 이상2층 복도
2층 서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2층 복도
2층 동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2층 복도
3층 중앙 복도 앞1200만화소 이상3층 복도
3층 2학년 교무실 앞1200만화소 이상3층 복도
3층 서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3층 복도
3층 동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3층 복도
4층 중앙 복도1200만화소 이상4층 복도
4층 교과교실2 앞1200만화소 이상4층 복도
4층 서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4층 복도
4층 동쪽 복도1200만화소 이상4층 복도
5층 엘리베이터 앞1200만화소 이상5층 복도
5층 복도1200만화소 이상5층 복도
대유평 체육관녹화기3(체육관 사무실)체육관 정문 출입문1200만화소 이상체육관 정문 출입문
체육관 후문 출입문1200만화소 이상체육관 후문 출입문
체육관 방송 출입문1200만화소 이상체육관 방송 출입문
배구부 합숙소 앞1200만화소 이상배구부 합숙소 앞
테니스장 락커룸1200만화소 이상테니스장 락커룸
합계 : 33대

제4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CCTV 담당부서 및 책임자
직위소속연락처비고
총괄책임관학교장031-259-1385-
관리책임자교육행정실장031-259-1380-
개인영상정보접근보호권한자생활안전부장031-259-1180-
교육행정실 담당자교육행정실031-259-1382-

제5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2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3 안내판은 본교 정문과 후문 입구에 부착하고, 크기는 800×600mm로 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3 요청에 따른 조치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그 밖에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 촬영·녹화를 기본으로 한다. 단, 장비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1. 1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을 기본으로 하며, 장비 고장·메모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달라질 수 있다.
  2. 2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1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사동 당직실과 대유평 체육관 사무실 디지털녹화기(DVR) 서버 메모리로 한다.
  2. 2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시설보안담당 근무자)로 제한한다.
  3. 3 관리책임자는 불법적 접근·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4 화상정보의 삭제는 DVR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 수동 삭제 방식으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CCTV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는 교사동 당직실과 대유평 체육관 사무실로 지정하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화상정보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 사유)

정보주체 화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 사용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언론보도 목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5. 5 동의받지 못했으나 정보주체 권익 침해 위험이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
  6. 6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1.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관련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준용한다.
  3. 3 다음의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 화상정보만 삭제하기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조치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큰 경우
    4. 4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