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규정에 근거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보안 및 화재·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시설물명 | 녹화기(위치) | 위치 | 카메라 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
| 교사동 어울림관 | 녹화기1(당직실) | 1층 당직실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중앙 현관 |
| 1층 서쪽 앞 계단 | 1 | 200만화소 이상 | 서쪽·중앙현관 화단 및 통행로 | ||
| 1층 서쪽 뒤 계단 | 1 | 200만화소 이상 | 서쪽 뒤쪽 | ||
| 어울림관 1층 출입구 | 1 | 200만화소 이상 | 어울림관 출입구 주변 | ||
| 후문 | 1 | 200만화소 이상 | 후문 진입로 및 자전거 거치대 | ||
| 1층 동쪽 운동장 주차장 | 1 | 200만화소 이상 | 정문 진입로 및 주차장 | ||
| 1층 행정실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1층 복도 | ||
| 1층 평가관리실 내부 | 1 | 200만화소 이상 | 평가관리실 내부 | ||
| 어울림관 1층 급식실 주차장 | 1 | 200만화소 이상 | 어울림관 급식실 주차장 | ||
| 어울림관 1층 급식실 측면 운동장 쪽 | 1 | 200만화소 이상 | 어울림관 급식실 측면 운동장 | ||
| 엘리베이터 내부 | 1 | 200만화소 이상 | 엘리베이터 내부 | ||
| 정문 | 1 | 400만화소 이상 | 정문 | ||
| 녹화기2(당직실) | 1층 서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1층 복도 | |
| 1층 동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1층 복도 | ||
| 2층 1학년 교무실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2층 복도 | ||
| 2층 중앙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2층 복도 | ||
| 2층 서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2층 복도 | ||
| 2층 동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2층 복도 | ||
| 3층 중앙 복도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3층 복도 | ||
| 3층 2학년 교무실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3층 복도 | ||
| 3층 서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3층 복도 | ||
| 3층 동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3층 복도 | ||
| 4층 중앙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4층 복도 | ||
| 4층 교과교실2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4층 복도 | ||
| 4층 서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4층 복도 | ||
| 4층 동쪽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4층 복도 | ||
| 5층 엘리베이터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5층 복도 | ||
| 5층 복도 | 1 | 200만화소 이상 | 5층 복도 | ||
| 대유평 체육관 | 녹화기3(체육관 사무실) | 체육관 정문 출입문 | 1 | 200만화소 이상 | 체육관 정문 출입문 |
| 체육관 후문 출입문 | 1 | 200만화소 이상 | 체육관 후문 출입문 | ||
| 체육관 방송 출입문 | 1 | 200만화소 이상 | 체육관 방송 출입문 | ||
| 배구부 합숙소 앞 | 1 | 200만화소 이상 | 배구부 합숙소 앞 | ||
| 테니스장 락커룸 | 1 | 200만화소 이상 | 테니스장 락커룸 | ||
| 합계 : 33대 | |||||
| 직위 | 소속 | 연락처 | 비고 |
|---|---|---|---|
| 총괄책임관 | 학교장 | 031-259-1385 | - |
| 관리책임자 | 교육행정실장 | 031-259-1380 | - |
| 개인영상정보접근보호권한자 | 생활안전부장 | 031-259-1180 | - |
| 교육행정실 담당자 | 교육행정실 | 031-259-1382 | - |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 촬영·녹화를 기본으로 한다. 단, 장비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CCTV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는 교사동 당직실과 대유평 체육관 사무실로 지정하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정보주체 화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 사용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